코로나19 특고,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
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진행한 현금 지원정책입니다.
매출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고용노동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(특고)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자금 시행을 발표하였는데 위에 해당하는자들중 중위소득 150%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~50%이하 무급 휴직 일수가 30일~45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.
현재 5차 진행중이며 자신이 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